전체메뉴 닫기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고성축산업협동조합장 재선거 주요일정 안내
고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ㅈ 재선거 선거사무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규
10. 27.부터
11. 23.까지

기부행위 제한 재선거 실시사유 발생일부터 선거일까지 법§34?35
11. 3. 선거일 등 공고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 법§14⑥
11. 3.까지 선거공보·벽보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규칙§12④
11. 4.부터
1. 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고성축협 작성)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11. 7.까지 - 정관상 입후보 제한자의 사직기한
-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 사직기한
후보자등록 전일까지 농협정관
§69①
11. 8.부터
11. 9.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11. 9.부터
11. 12.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부작성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전일까지 법§16①
정관§72③
11. 10.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 법§13
11. 12.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26
11. 1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0일 법§15①
11. 13.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51①,
규칙§18①
11. 14.까지 선거벽보 첩부(주·지사무소에) 선거벽보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26②
11. 15.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25②,
§43
11. 15.까지 투표용지 인쇄(자체인쇄) 투표용지모형공고일 전일까지  
11. 16.까지 투표용지 모형 공고 선거일전 7일까지 법§51①,
편람p208
11. 18.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51①,
규칙§25①
11. 20.까지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선거일전 3일까지 법§51①
11. 21.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11. 22.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일까지 법§45①
11. 23 투·개표 투표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9시간) 법 제8장
12. 23.까지 선거경비 정산?반환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칙§44
 고성축산업협동조합장 재선거 주요일정
공공누리 마크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3-681-2167)에서 제작한 고성축산업협동조합장 재선거 주요일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