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규 |
10. 27.부터 11. 23.까지 |
목 수 |
기부행위 제한 | 재선거 실시사유 발생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35 |
11. 3. | 목 | 선거일 등 공고 |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 | 법§14⑥ |
11. 3.까지 | 목 | 선거공보·벽보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 규칙§12④ |
11. 4.부터 1. 8.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고성축협 작성) |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15① |
11. 7.까지 | 월 | - 정관상 입후보 제한자의 사직기한 -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 사직기한 |
후보자등록 전일까지 | 농협정관 §69① |
11. 8.부터 11. 9.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11. 9.부터 11. 12.까지 |
수 토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명부작성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전일까지 | 법§16① 정관§72③ |
11. 10. | 목 | 선거기간 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 | 법§13 |
11. 12.까지 | 토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25?26 |
11. 13. | 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0일 | 법§15① |
11. 13.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51①, 규칙§18① |
11. 14.까지 | 월 | 선거벽보 첩부(주·지사무소에) | 선거벽보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26② |
11. 15.까지 | 화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법§25②, §43 |
11. 15.까지 | 화 | 투표용지 인쇄(자체인쇄) | 투표용지모형공고일 전일까지 | |
11. 16.까지 | 수 | 투표용지 모형 공고 | 선거일전 7일까지 | 법§51①, 편람p208 |
11. 18.까지 | 금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51①, 규칙§25① |
11. 20.까지 | 일 |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 선거일전 3일까지 | 법§51① |
11. 21.까지 | 월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① |
11. 22.까지 | 화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일까지 | 법§45① |
11. 23 | 수 | 투·개표 | 투표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9시간) | 법 제8장 |
12. 23.까지 | 금 | 선거경비 정산?반환 | 선거일 후 30일까지 | 규칙§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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