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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제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2017년 2월 5일까지 기존 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추진배경
    -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65.1%를 차지
    - 소방시설법 개정(‘12. 2. 5 시행) 및 道 조례 제정(’12. 6. 8 시행)

▣ 주택 소방시설 설치대상 및 기준
  □ 설치대상
     ○ 신축 ㆍ 개축 주택 : 건축 허가 ㆍ 신고시 의무설치 : 2012. 2. 5일부터
     ○ 기존 일반주택 : 2017. 2. 5일까지 의무 설치(5년 유예)
       * 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능력단위 2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벽,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의 종류, 가격, 설치방법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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