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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치후원금(기탁금)기부 안내

정치후원금(기탁금) 기부 안내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 033-442-2857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금 제도의 취지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 하에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1회 1만원 이상 기탁가능하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어떻게 기탁할 수 있나요?
?시 기 : 매년 12월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 : 계좌입금 후 ‘기탁금 기탁서[별첨]’ 송부
? 계좌번호 : 농협 239-01-174562 (예금주 : 화천군선관위)
? 기탁서 송부방법 : 팩스(0505-058-3041), 전자우편(simhs0908@korea.kr)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기탁
? 정치후원금센터 : www.give.go.kr 접속→ 정치후원금 기부 → 기탁금 선택
?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 정치후원금센터 접속
-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 : 국민·BC·농협·삼성·신한·하나·하나외환·현대·우리
? 스마트폰 앱 : ‘ 스마트청구서’ 앱(App) 설치→ 신청서→ 기부·후원→ 기탁금 선택
정치후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 초과금액은 15%,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 기탁금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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