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관람 신청안내
개 표 관 람 신 청 안 내
○ 개표관람이란?
- 공직선거법 제182조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는 자는 개표관람증 소지자에 한해 출입이 가능함
○ 신청기간 : 2017. 5. 1. ∼ 5. 6.(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신청자격 : 누구든지 가능
○ 신 청 처 :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 선정인원 : 20명
○ 방 법 : 선착순 방문에 의함
○ 기 타
- 수당.실비.식대 등은 제공되지 않음
- 관람인석 : 정선체육관의 2층 별도 구획된 장소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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