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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원주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안내
2014. 2. 28 자 "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원 선거구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재산정하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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