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기부행위관련 포상금 및 과태료 안내
◈ 기부행위란?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위반시(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
또는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
- 위법해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 신고자는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
신고는 국번없이 1 3 9 0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033-671-1390)에서 제작한 선거법 기부행위관련 포상금 및 과태료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