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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법 기부행위관련 포상금 및 과태료 안내
  • 작성일 2016-02-12 11:52

◈ 기부행위란?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위반시(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 또는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
       -  위법해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 신고자는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
 
신고는 국번없이  1 3 9 0


선거법 기부행위 관련 포상금 및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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