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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자금 기탁제도 안내
정치자금 기탁제도 안내
 
기탁금의 정의
○ 기탁금이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함
※ 공무원 및 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 한도액
○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이하의 금액
세제혜택
○ 연말정산시 10만원을 기부정치자금으로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공제)
기탁방법
1.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
  ○ 기탁금 입금계좌 : 농협 1112-01-050281 / 우체국 : 200014-01-008707
  ○ 기탁서 수령 : "첨부"참조
  ○ 기탁서 송부용 팩스번호 : 0505-058-3015
2. 정치후원금센터 등 이용
  ○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및 스마트청구서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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