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정치의 토대가 되는 투명한 정치후원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에 근거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및 홍보 배너파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배너파일의 작업파일(ai)은 용량이 커서 첨부가 불가합니다.
연락주시면(033-257-4410, 박혜현) 작업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붙임 1. 정치후원금 기탁 안내문 1부.
2. 정치후원금 기탁방법 안내자료 1부.
3. 정치후원금 홍보 배너 도안 2종.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정치후원금 기부 필요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은 민주정치가 제대로 가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이와 관련하여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려면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징치후원금 기부 → 기탁금/후원금 → 인적사항 입력 → 결제수단 선택 → 수탁증/영수증 출력
※ 정치후원금의 종류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중앙당 및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으며,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 가능)
※ 결제수단 :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간편결제(카카오페이지, 페이코, 네이버페이),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 포인트 기부 가능 카드사 : KB국민, 비씨, NH채움,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우리(BC TOP포인트 전환 후 이용 가능)또한 신한카드는 신한아름인(arumin.shinhancard.com)에서,
롯데카드는 롯데카드홈페이지(www.lottecard.co.kr)에서도 포인트 기부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 : 여신금융 카드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
연말정산 세제 혜택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본인의 세제공제 범위 안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의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후원하고 연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1석2조입니다.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좋은정치로 돌려 받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