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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 작성일 2018-08-06 10:55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2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 경험자
3. 근무기간 : 2018. 9. 3. ~ 2019. 3. 29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8. 8. 13.(월) ∼ 8. 17.(금)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E-Mail : pipo83@nec.go.kr, 직접 내방(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지원서(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지
9. 최종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8년 8월 27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 지급(2019년 66,800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액(또는 예방단속업무 보조수당)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3-671-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6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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