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Q.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창문이나 외벽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나요?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만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 참조
Q.정당의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경선선거인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하여 여러 번 응답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2호 참조
Q.(예비)후보자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 광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93조 참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