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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도 공정선거지원단이 될 수 있나요
A.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가능합니다.
※ 「공직선거법」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제15조(선거권)제②항제3호,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①항제1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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