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9.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가 개정되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바,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운용기준의 내용과 다른 선례는 이 운용기준의 범위에서 변경된 것으로 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