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금지·제한인가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입니다.
조합장선거 관련 문의나 위반행위 신고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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