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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후보자 경력방송 원고제출 안내(화천군수 후보자)
후보자 경력방송 원고제출 안내

1. 제출기한 : 2018. 5. 25.(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
2. 제출수량 : 텔레비전용 5부(사진첩부), 라디오용 5부 [붙임 1· 2 서식]
3. 경력방송원고 작성
   가. 원고 규격등 : A4종 (붙임서식), 상여백이 5cm정도가 되도록 작성
   나. 원고작성(글자수 : 텔레비전용?라디오용 모두 100자 이내)
     ※ 원고의 자수가 법정 제한자수를 넘는 부분은 이를 방영하지 아니함.
     <공통사항>
     ?학력, 각 경력, 현재 직업을 각각 19자 이내로 작성
     ※ 前?現의 표기는 19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 온점, 방점, 쉼표 등 문장부호와 공란은 반자(1/2)로 처리
     ? 학력?경력 모두 최대한 요약
     <최종학력 관련>
     ?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재하되, 학교명·학과명과 수료·중퇴·졸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단과대학명은 적지 않아도 무방 :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 외국대학은 국가명 기재 : 미국 하버드대 경영학과 졸
    <경력사항 관련>
    ? 주요 경력 2개만 발생 순으로 기재(먼저 경력 위, 나중 경력 아래)
    ? 경력사항이 전직인지 현직인지 구분하여 표기
 다. 후보자의 연령 계산 : 선거일(2018. 6. 13.)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함.
  《예시》 출생년도가 1960년생인 경우
    - 6월 14일 이전 출생의 경우 ? 58세
    - 6월 15일 이후 출생의 경우 ? 57세
 라. 사진 첩부
    ? 후보자의 성명등 기재
      뒷면을 벗기지 말고 그 뒷면에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연필로 기재
    ? 텔레비전용원고에 사진 부착
       양면테이프 또는 딱풀로 완전히 붙여 떨어지지 않도록 함.
    ※ 일반풀로 붙이는 경우 사진 뒷면에 기재한 성명 등의 잉크가 배어나와 후보자의 사진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사진의 규격등
     - 5cm×7cm의 천연색 사진(최근 3개월이내 탈모상반신으로 촬영된 후보자만의 사진)
     - 배경색은 백색
     - 얼굴과 몸이 정면방향 유지
     - 넥타이선의 배꼽선 아래까지 촬영
     - 양쪽 어깨선이 다 보이도록 촬영
    ※ 전자적 사진파일을 함께 제출(선거사무안내책자 81 쪽을 참고하여 착오없이 제출)
 4. 기타사항
      방송국으로의 제출기한이 촉박하므로 후보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작성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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