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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 모두 근무하는 고용자는 고용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공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당당하게 요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 근로자 :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 8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12일)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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