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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시 유의사항

▲ 공표란?
-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
- 1인이게만 언급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표에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
-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언급은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
   (예시 - "현재 상대 후보를 이기고 있다.", "오차범위 넘어선 우세", "역전되었습니다." 등)

▲ 최초 공표, 보도시 함께 공표, 보도하여야 할 사항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 벌칙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인용 공표, 보도시 함께 공표, 보도하여야 할 사항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벌칙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표,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 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 위반할 경우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태백시(033-552-3266)에서 제작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시 유의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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