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②2.3.5.)
1.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2.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2. 15.∼4. 15.)
3. 금지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다만,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무방)
4.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Ⅱ.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 후원 제한(법 §86②4.)
1.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
2. 제한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2. 15.∼4. 15.)
3. 제한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4. 허용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5.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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