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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제한 안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한기간 2022. 9. 21.(수) ~ 2023. 3. 8.(수)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


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공공누리 마크 강릉시(033-647-1390)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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