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기표소 설치 운영 안내
오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49조(기관?시설안의 기표소)제6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기표소 설치·운영의 참관을 원하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 : 기관·시설의 기표소 설치·운영 공고 상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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