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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17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Q.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의 경조사에 화환을 제공할 수 있나요?
⇒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의 경조사에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Q. 조합장이 자신의 친족이나 조합원 자녀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참조

Q.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이나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나요?
⇒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합이 조합의 경비로 전송하는 명절인사 문자메시지의 경우 조합장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의 경조사에 화환을 제공할 수 있나요? ⇒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의 경조사에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Q. 조합장이 자신의 친족이나 조합원 자녀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참조 Q.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이나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나요? ⇒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합이 조합의 경비로 전송하는 명절인사 문자메시지의 경우 조합장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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