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Q.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지역 현안 공업단지에 대하여 “OO지역 공업단지 예산 20억 확보! 국회의원 OOO”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국회의원 자신의 업적 등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게시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1조 및 제254조 참조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합장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합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Q.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에게 “2019. 3. 13.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합시다. OOO(자신의 성명)”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선거일 제외) 중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