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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19
  • 작성일 2018-12-12 09:25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Q.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지역 현안 공업단지에 대하여 “OO지역 공업단지 예산 20억 확보! 국회의원 OOO”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국회의원 자신의 업적 등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게시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1조 및 제254조 참조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합장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합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Q.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에게 “2019. 3. 13.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합시다. OOO(자신의 성명)”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선거일 제외) 중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지역 현안 공업단지에 대하여 “OO지역 공업단지 예산 20억 확보! 국회의원 OOO”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국회의원 자신의 업적 등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게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 및  제254조 참조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합장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합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Q.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에게 “2019. 3. 13.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합시다. OOO(자신의 성명)”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선거일 제외) 중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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