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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5조에 위반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