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16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추석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음성·사진·동영상 포함)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8조 참조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추석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음료수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 자선·구호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Q.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음식물과 답례품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나요?
⇒ 음식물과 답례품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둘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음식물은 3만원 이내, 답례품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 참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추석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음성·사진·동영상 포함)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8조 참조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추석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음료수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 자선·구호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Q.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음식물과 답례품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나요? ⇒ 음식물과 답례품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둘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음식물은 3만원 이내, 답례품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 참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033-575-1390)에서 제작한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16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