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추석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음성·사진·동영상 포함)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8조 참조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추석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음료수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 자선·구호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Q.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음식물과 답례품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나요?
⇒ 음식물과 답례품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둘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음식물은 3만원 이내, 답례품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 참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