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12
똑똑한선거법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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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전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사전투표소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데 이중투표의 염려는 없나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통합선거인명부로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참조
Q.사전투표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하고, 관외선거인이란 해당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5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제3항 참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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