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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중립선거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됩니다.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공무원은 위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법행위를 목격했다면?

선거법 질의와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문화 만들기, 다 함께 앞장 서요!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033-534-1390)에서 제작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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