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선거운동 어떻게 할까?
배우자가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를 대신할 1명을 지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배우자를 대신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 또는 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네의 참된 일꾼을 뽑는 정정당당한 선거를 기대합니다.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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