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함께 확인해 볼까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를 대신할 1명을 지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배우자를 대신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게시를 허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잘 확인해보셨나요?


다가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033-534-1390)에서 제작한 함께 확인해 볼까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