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를 대신할 1명을 지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배우자를 대신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게시를 허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잘 확인해보셨나요?
다가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