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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알리미 - 3월 마지막주
재밌는선거법 알리미-1
재밌눈 선거법 알리미 -2

Q.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A.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033-534-1390)에서 제작한 선거법 알리미 - 3월 마지막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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