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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월선거법 - 마지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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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리미 - 2월 마지막주
Q. 지방자치단체가 정월대보름[3.2.(금)]을 맞이하여 민속축제 일환으로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척사대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지방자치단체가 읍 . 면. 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전래적인 고유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경우 행사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제외)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참석자들에게 경품.음식물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바목 및 제 113조.114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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