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명절 관련 선거법 알리미
2018년 명절 관련 선거법 알리미
Q. 국회의원이 거리에서 설 명절 인사 시 자신의 직.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나요?
A.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으나, 입후보예정자가가 아닌
국회의원은 가능합니다.
*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180일(2017.12.15)부터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어깨띠에 정당명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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