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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알리미 - 1월

1월 선거법 알리미

선거법 알리미 -1월
 

Q.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공장소나 공원 등 실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를 권유. 호소하는 행위 없이 출마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18. 6. 13(수)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033-534-1390)에서 제작한 선거법 알리미 - 1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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