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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4
  • 작성일 2014-11-25 10:00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축의부의금품 제공 관련 유의사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 
 
1. 조합의 경우,
   조합 등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해야 하며,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입후보예정자인 경우,
   기본적으로「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777조의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족이 아닌 경우, 관혼상제의식일 경우에만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설 수가 있습니다.
   입후보예정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이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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