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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3
  • 작성일 2014-11-25 09:56
동시조합장선거 투표는 횡성관내 9개 투표소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
 
1. 통합선거인명부란?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횡성관내 8개 조합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의 운영방식은?
   통합선거인명부는 횡성관내에 설치된 9개 읍ㆍ면의 투표소에서 전산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횡성관내 모든 조합의 선거인명부를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전산망을 통해 조회된 선거인에게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뒤, 컴퓨터에 연결된
   투표용지발급기를 활용하여 선거인이 가입된 조합의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방식합니다.
 
3.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에 따른 달라진 투표방식은?
   선거인은 조합별로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횡성관내에 설치된 투표소 중 가까운 곳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성관내에 2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된 경우, 가입된 조합의 투표용지를
   한곳의 투표소에서 모두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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