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2
  • 작성일 2014-11-25 09:51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5항)
 
1.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제한되는 기부행위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의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2014. 9. 21. ~ 2015. 3. 11.) 선거인 등에게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2. 누구든지 제한되는 기부행위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2014. 9. 21. ~ 2015. 3. 11.)에는 해당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의를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기부행위의 지시
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는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여 금지됩니다.
 
3. 조합장을 대상으로 제한되는 기부행위
   조합장은 그 재임 기간 중,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여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