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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1
  • 작성일 2014-11-25 09:46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

1.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2. 기부행위 제한 기간 : 임기만료일전 180일(2014. 9. 21.)부터 선거일(2015. 3.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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