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9월 선거법 알리미-2
9월선거법알리미9월선거법알리미-2
9월 선거법 알리미-2

Q. 특정 행사를  안내하는 포스터 또는 현수막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광고 출연에 해당하여 게재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86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밖의 광고에
출연 할 수 없다.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공공누리 마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033-534-1390)에서 제작한 9월 선거법 알리미-2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