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선거법 알리미-1
9월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A.국회의원이 지역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나 다과를 제공 할 수 있나요?
Q. 1천원 이하의 차.커피등 음료(주류는 제외)는 제공 할 수 있으나, 식사나 다과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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