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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9월 선거법 알리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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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A.국회의원이 지역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나 다과를  제공 할 수 있나요?

Q. 1천원 이하의 차.커피등 음료(주류는 제외)는 제공 할 수 있으나, 식사나 다과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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