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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7월 4주차 선거법 알리미
7월 4주차 선거법알리미

 

7월4주차 선거법 알리미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사진, 학력 또는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교부 할 수 있나요?
A.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사진, 정규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 방법으로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내에 있는 동문회, 산악회 등 친목회에 회비를 납부해도 되나요?
A. 회칙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13조에 위반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참조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선거콜센터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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