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주차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주용내용(2017.06.30 일부 공포 및 시행)
1. 후원회 지정권자에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포함)추가
- 2004년 정당후원회 폐지한 정치개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의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2006년 정당후원회폐지전에는 중앙당 및 시.도당 각각허용.
2. 시.도마다 중앙후원회 의 연락소 허용.
-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 : 50억원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을 2006년 정당후원회 폐지 당시의 한도액인 50억으로 함.
* 2006년 정당후원회 폐지 전에는 중앙당 50억원, 시ㆍ도당 각 5억원
4.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 500만원
- 후원인이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함.
* 2006년 정당후원회 폐지 전에는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