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주차 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선거 행복한대한민국, 선거콜센터 1390
7월2주차 선거법알리미
Q.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사람이라면 문자메세지(동시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제외)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지방단치단체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성우나 배우나 배우의 목소리로 녹음한 날씨 상황을 ARS 전화를 이용해 알릴 수 있나요?
A. 예,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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