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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7월 2주차 선거법 알리미
7월2추자 선거법알리미

아름다운선거 행복한대한민국,  선거콜센터 1390

7월2주차 선거법알리미
Q.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사람이라면 문자메세지(동시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제외)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지방단치단체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성우나 배우나 배우의 목소리로 녹음한 날씨 상황을 ARS 전화를 이용해 알릴 수 있나요?
A. 예,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033-534-1390)에서 제작한 7월 2주차 선거법 알리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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