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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7월 1주차 선거법 알리미
선거법 알리미 7월1주차
선거법 알리미
Q.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소속 정당명과 성명이 표시된 제헌절 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명절, 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기념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론입니다.

Q.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중앙당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여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 후원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A. 국회의원 후원회와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에 각각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수 있는 총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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