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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알리미
Q : 선거일(5.9)에도 주소지 아닌 곳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4.11) 당시 주소지에서 해야만 합니다. 다만 5,4과  5,5에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전화 (국번없이 1390),  모바일 앱(선거정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선거일(5.9)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신분증 제시, 본인확인 및 선거인명부 서명 2. 투표용지 수령 3.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Q : 선거운동내용이 포함된 투표인증샷을 선거일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 전송할 수 있다는데,공무원도 할 수 있나요?
A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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