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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알리미-사전 투표에 대해 알아보아요
사전 투표에 대해 알아보아요

Q :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참조

Q : 방송사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사전 투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화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에게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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