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똑똑한 대통령선거 선거법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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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선거법
Q. 선거운동기간(4.17~5.8)중 후보자가 서울의 거리 유세 차량에서 연설.대담하는 장면을 통신망을 이용해 전국 선거연락소 거리유세 차량에 설치된 영상기기로 생중계 할 수 있나요?
A. 네. 선거연락소에 설치된 거리유세 차량에서 동시에 공개장소 연설. 대담 중인 때에는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Q.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방송인 등의 후보자 지원연설 영상을 제작하여 거리유세 차량 전광판에 상영할 수 있나요?
A.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사항을 홍보하는 영상이라면 거리유세를 하면서 차량 영상기기를 이용해 틀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항 참조)
Q.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들이 유세차량 앞에서 모양과 색깔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입고 로고송에 맞춰 율동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 직계존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외에는 모양과 색깔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