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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알리미 - 공무원의 선거운동, 정당의 현수막 게시
  • 작성일 2017-04-07 14:40
선거법 알리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한 선거법 알리미
공무원의 선거운동, 정당의 현수막 게시등 우리가 몰랐던 선거법을 알려드립니다.
선거법 알리미

선거법알리미 선거콜센터 1390
Q : 공무원이 타인이 인터넷 게시한 선거운동 관련 글이나 동영상을 퍼나르거나 ‘공유하기’를 해도 되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공유하기’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
 
Q : 정당이 당사에 두는 선거대책기구에 언제부터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기간 전에 설치해도 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은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
 
Q : 당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당원이 입당원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입당권유를 할 수 있나요?
A : 호별방문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경우라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재보궐선거는 3.29., 대통령선거는 4.16.)까지 가능합니다.
 
Q : (예비)후보자가 언론기자를 대상으로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통하여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추천의 내용 없이 언론을 상대로 출마의지나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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