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해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선거인의 투표방법과 연예인,스포츠스타, 정치인의 sns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똑똑한 선거법알리미
Q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선거인이 사정상 출국을 하지 않게 되거나, 재외선거기간 전 귀국하는 경우 어떻게 투표해야 하나요?
A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2017. 4. 5. ~ 4. 9.) 내에는 철회신고를, 작성기간 후에는 귀국투표신고를 한 후 국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18의16 참조
Q :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치인이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예인 등은 SNS 등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예정)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재자매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0조,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