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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 선거법 알리미-SNS를 이용한 흑색선전 신고방법
  • 작성일 2017-03-31 15:44

가짜뉴스란

이것이 궁금해요
SNS 이용 비방·흑색선전(가짜뉴스 등) 신고방법
[가짜뉴스]
▶ 개 념
가짜뉴스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정보를 가짜뉴스 제작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신문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뉴스형태의 허위사실을 의미합니다.
 
▶ 규 제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가짜뉴스 형태로 허위사실공표·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51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SNS 이용 비방·흑색선전(가짜뉴스 등) 신고방법]
▶ 기 간
2017. 3. 20. ~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 방 법
1. 비방·흑색선전 신고 전용 마이크로사이트(http://nec1390.com) 방문
2. SNS 사용자는 본인의 SNS계정(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구글플러스 등)으로 로그인하고, SNS 비사용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신고 글 작성
3. 비방·흑색선전(가짜뉴스 등)으로 의심되는 글의 URL주소, 캡쳐하면 등을 신고 글 입력창에 작성



 
공공누리 마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534-1390)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법 알리미-SNS를 이용한 흑색선전 신고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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