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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 작성일 2017-03-24 16:24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제 19대 대통령 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선거법 꿀팁!
Q :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A : 사전투표는 사전신고 없이도 사전 투표 기간에 전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현장 발급되는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신고해야만 투표할 수 있었던 과거 국내부재자투표제도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58조 참조

Q : 대학생은 누구나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쓴 후보자 지지·반대글을 리트윗 또는 리포스트 할 수 있나요?
A : 행위 당시 만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도 미성년자라면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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