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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리·반장이 (사전)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을 할 수 있나요 A. 통·리·반장이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 개표참관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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