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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년 강원도의회의원재선거(양구군선거구) 거소투표 안내

 2015. 4. 29.(수) 실시하는 강원도의회의원재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5. 4. 7. ~ 4. 11.(5일간)

□ 신고서식: 군청, 읍·면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⑥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5년 4월 11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이장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5년 4월 10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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